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높은 이자율의 대출이나 갱신이 어려운 대출을 연 4.5%의 낮은 이자율로 바꿔드리는 특별한 정책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5,000억 원을 쏟아부어 약 15,000명의 소상공인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 현재 높은 이자 대출을 사용 중이거나 대출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개요
목차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로 대환대출이 새로 생겼어요. 총 10가지 정책자금 중에서, 이 대환대출은 올해에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이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대상
신청 자격은 아래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나 법인.
- NCB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사람.
-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을 가진 사람.
- 최근 3개월 동안 30일 이상 연체가 한 번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네 번 이상 없는 사람.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 현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인 경우(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자) - 만기 연장이 어려운 은행 대출이 3개월 이내에 도래 예정인 경우(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자)
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거나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조건
이제 높은 이자율이나 연장하기 어려운 대출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유리한 조건의 새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구분 | 내용 |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변경된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환대출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상당한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 연 7% 금리로 5,0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125만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 연 10%에서는 연간 275만원,
- 연 15%에서는 연간 525만원,
- 그리고 연 19.9%에서는 무려 연간 770만원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되는데,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내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출 이용하는 동안 매달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조금씩 갚아나가야 한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되니까,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대환대출을 할 때 드는 중도상환수수료나 지연배상금 같은 부수적인 비용도 면제해 주니까, 비용 문제로 대환대출을 망설였던 분들도 이젠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여러분이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국의 77개 지역센터 중 하나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여러분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주고,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 그 다음엔, 이 확인서를 가지고 대환대출을 다루는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면 돼요.
- 은행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대환대출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으니, 절차를 잘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2024년 12월 20일(금)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서류
- 1. 신분증
-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3. 사업장의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4. 현재 주거지의 등기부등본 (본인 혹은 배우자 소유일 경우)
- 5. 현재 주거지가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 그 외의 서류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업로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