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월세 보증금/전세대출 이자지원
목차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월세계약’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대 연 4%의 이자를 지원하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연 1~2%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고자 하나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 지원 대상
- 현재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서울로 이사 올 예정인 사람.
- 혼인 신고를 한 지 7년 이하인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6개월 이내에 앞둔 예비 신혼부부.
- 부부의 합산 연간 소득이 9천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
-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서울시 내 주택입니다. 이에는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됩니다.
3. 대출한도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90%까지이며, 이는 최대 3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의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4. 대출금리
대출의 금리는 6개월마다 변경되는 변동금리로 설정되며, 다음 식으로 계산됩니다:
- 대출금리 = COFIX 신 잔액기준 기준금리(6개월) + 1.6%의 가산금리
서울시의 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가 실제로 지불해야 할 금리는 아래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실제 부담 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 금리
서울시는 최대 연 4%의 금리를 지원하므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5%일 경우, 실질적으로는 연 1%의 금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최종 부담 금리가 연 1%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제 적용 금리는 연 1%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금리가 연 4.5%이고 서울시 지원 금리가 연 4%일 경우, 실제 금리는 연 0.5%가 아닌 연 1%로 적용됩니다.
5. 이자 지원 세부내용
서울시의 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됩니다. 최대로는 3.0%까지 이자를 낮출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인하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인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인하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인하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인하 |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이자를 지원합니다.(최대 1% 인하)
조건 | 지원금리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0.2% 인하 |
다자녀가구 | 1자녀 : 0.2%인하 2자녀 : 0.4% 인하 3자녀 이상 : 0.6% 인하 |
만 65세 이상의 직겨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할 경우 | 1.0% 인하 |
6. 이자지원 중단사유
이자 지원이 중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기간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결혼 예정자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중단일: 대출 실행 후 6개월째 되는 날).
- 서울시 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중단일: 주민등록상 전출일).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중단일: 주민등록상 전출일).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중단일: 임대차 계약 종료일 또는 전출일).
기한 연장 시,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7.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하지만, 연장을 통해서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이 기간 동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 기간 동안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매월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8.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다음 단계에 따라 대출 신청부터 자금 지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전세나 월세 계약 체결
- 2단계: 국민, 하나, 신한 등 협약은행에서 대출 한도 확인
- 3단계: 서울주거포털에서 이자 지원 신청
- 4단계: 서울시로부터 융자 추천서 발급 받기
- 5단계: 융자 추천서를 가지고 협약은행에서 대출 신청
- 6단계: 협약은행에서 대출 실행 후 자금 지급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 한도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 계약 후 은행 상담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승인 가능성과 한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행 상담 후에도 대출이 확실히 승인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최종 심사에서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잃는 위험이 있으므로, 전월세 계약 시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다
특약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9. 제출서류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각각 1부씩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신청자와 배우자 각 1부 필요)
- 예식 관련 증빙 자료 (대출 신청 시 제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 1부 및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1부
- 갱신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서와 함께 제출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10. 기타 사항
- ‘융자추천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일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융자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간 유효합니다.
- 협약은행에서 대출 신청 가능 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일 1개월 전부터입니다.
- 대출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협약은행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 또는 지원하는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가족 간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임대차 계약과 잔금 납입이 확인되면 신청인의 계좌로도 입금 가능합니다.
- 대출을 상환한 후에는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대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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