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냉방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난방비(냉방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10월이 되면서 쌀쌀한 날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 변화에 따라 난방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특히 에너지 취약 계층의 분들은 이러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최대 59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 기회를 통해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59만원의 지원을 받아 가세요.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지원신청 일정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 지원신청 절차

1. 직접 방문 : 본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3. 직권 신청 :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구한 후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 신청 시 주의사항

  • 겨울철에 사용량이 많은 에너지 선택으로 신청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독거노인, 장애인 등은 주변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 서류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 :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 차감 신청 시 : 최근 납부한 도시가스 또는 지역 난방 요금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 :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난방비 지원을 받아 금전적 부담을 줄여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하기

난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세대원의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조회하기

1. 소득 기준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
  • 장애인 : 정식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산모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 한부모 가족 : 한 부모로서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
  •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가 가장 역할을 하는 가정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에 모든 세대원이 수급 중인 경우
  • 2023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지원 대상 확인 및 지원 방법

위의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가정이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하다면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지원이 승인되면 금전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액

에너비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 지원금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
겨울 지원금248,200원335,400원455,900원597,500원
총액279,500원381,800원522,600원692,700원

2023년에는 총 지원금이 597,500원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연간 한 번에 주어지며,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는 겨울 시즌 동안 난방비 지원을 위해 제공되지만, 여름 지원금으로 최대 45,000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세요.


지원금 사용 조건 및 방법

📅 사용 가능 기간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 이용 방식

1. 요금 감소 : 전기, 도시 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사용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매에 활용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요금 감소는 에너지 공급업체에 2024년 4월 30일까지 신청하고, 요금 고지서가 이 기간 내에 발행 또는 작성되어야만 적용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로의 결제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글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