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는 방법,조건 (2024)(5년전 까지의 월세까지 소급받기)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는 방법,조건 (2024)
(5년전 까지의 월세까지 소급받기)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연간으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놓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낸 월세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전까지의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총 3,75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공제대상자

  •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한 주택인 경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공제가능 주택

  • 85㎡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세액공제 혜택

월세는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월세 금액의 17%
5,5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월세 금액의 15%

총급여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구비서류

아래의 세 가지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납부한 증빙 서류

관리비 세액공제?

월세와 함께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관리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를 합산하여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지난 5년 치 소급받는 방법(경정청구)

2023년에 사용하신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월에 진행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신고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는 물론이고, 다른 연말정산 항목들 중에 놓친 것이 있다면, 복잡하지 않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소득세를 수정하는 절차인데,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하고,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2024년 3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기간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제받지 못한 내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소비 기간경정청구 가능기간
2018년2019년 6월 ~ 2024년 5월
2019년2020년 6월 ~ 2025년 5월
2020년2021년 6월 ~ 2026년 5월
2021년2022년 6월 ~ 2027년 5월
2022년2023년 6월 ~ 2028년 5월
2023년2024년 6월 ~ 2029년 5월

경정청구 가능 조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 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 연말정산 신고 후 발생한 소득이나 공제 사항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적용되는 경우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바로가기

1. 세금 보고 시작을 위해 ‘근로소득 신고’ 옵션을 클릭합니다.

2. 이어서, ‘경정청구’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수정을 원하는 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 만약 ‘이전 신고서가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방법 1: 처음에 선택한 ‘근로소득 신고’ 대신 ‘일반 신고’를 선택하고, 그 후에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 방법 2: ‘일반 신고’를 선택하고, ‘기한 후 신고’를 클릭합니다.

4.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5. ‘근로소득신고서 수정 입력’이라는 문구가 나타날 때까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고, 해당 페이지가 나타나면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72번 월세액 세액공제’ 옆의 계산기 아이콘을 클릭한 후, 해당 연도에 납부한 월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한 해에 최대 750만 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후에 ‘저장’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로 인한 세금 공제 받는 방법과 필요한 조건들, 그리고 어떻게 경정청구를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이 월세 세액공제는 집 없이 월세 사는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나중에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돕기 위해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 월세 내시는 분들, 이 혜택 꼭 잘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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