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출 원리금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최대 9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 최근 개편된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바로가기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
지원대상연체 우려가 있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지원내용(부실차주) : 채무 총액의 0 ~ 90% 감면, 이자감면, 장기 분할상환, 추심중단 등
(부실우려차주) : 추심중단,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신청방법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과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의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사람
  2.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는 사람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위의 세 가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 사업 영위 기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사업을 운영했다면, 현재 사업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두 번째 조건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새출발기금의 전반적인 이해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한 개 이상의 대출에 대해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에 한함)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폐업 및 휴업 신고자 포함)
  •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이용했으나 금융회사로부터 추가적인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를 체납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이 하위이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한 경우 등

2-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세 번째 조건은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었으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자

3. 지원대상 대출 및 지원 제외 대출

3-1. 지원대상 대출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해당 차주에게 제공한 모든 대출입니다. 이는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포함하며, ‘신용대출’, ‘담보대출’, ‘보증대출’ 등 연체된 모든 유형의 대출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지원 제외 대출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가진 거의 모든 대출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지만, 일부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어려운 특성을 가진 대출 (예: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
  •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액
  •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이전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 대출
  •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가계대출에 해당하는 부분
  • 사업용 자금으로 받은 대출이 아닌,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등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이들을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1.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인해 부실이 확인된 차주입니다. 부실차주에게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감면: 차주의 총 채무액 대비 0~80%까지 원금 감면 지원.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포함).
  • 채무조정 신청: 보증·신용채무 전체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 가능.
  • 금리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단, 부채>자산인 경우).
  • 분할상환: 모든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4-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곧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차주를 의미합니다. 부실우려차주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감면은 제공되지 않음.
  •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분할상환: 모든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추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지.

4-3.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비교

구분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추심중단채무조정 신청 1 ~ 2일 이내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지
분할상환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거치기간 : 0 ~ 12개월(단,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분할상환기간 : 1 ~ 10년(단, 부동산담보대출 1 ~ 20년)
금리감면연체 30일 이하 : 기존약정금리 유지하되 9% 초과분은 연 9% 적용
연체 30일 초과 : 단일금리고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감면지원되지 않음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의 60 ~ 80% 감면(단,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5.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후 불이익

5-1. ‘부실차주’인 경우

‘부실차주’로 분류되는 분들이 겪는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 문제를 해결하고, 가혹한 추심으로부터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새출발기금의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정보는 해제되어 연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공정보’로서의 등록이 이루어져, 해당 차주가 채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2년 동안 금융회사들에게 알려집니다. 이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루어진 원금 감면 등의 사실이 포함되어, 해당 기간 동안 신용거래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2년의 기간이 지나면, 공공정보에서의 등록이 해제되어, 차주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따라 신용도의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5-2.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부실우려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지원은 신용상의 큰 불이익 없이 진행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단기 연체에 대한 정보가 해제되며, 더 이상의 추심 활동도 중단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상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금융거래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160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맺음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에게 매우 유익한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이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본인이 ‘부실차주’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부실우려차주’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게 제공되는 지원 혜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지만,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은 없으나, 금리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상 불이익이 없어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